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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청공원, 불법 취사시설에 '술판'까지…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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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취사시설 뒤늦게 파악한 뒤 철거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시민들이 즐겨 찾는 서울 종로구 삼청공원 테니스장 입구 부근에 마련된 가건물 안에는 4구짜리 가스레인지를 비롯해 싱크대, 냉장고 등 취사 시설이 줄줄이 들어서 있다. 곰솥과 밥솥 등 각종 조리기구와 그릇, 식재료가 늘어서 있고 식탁 위에는 술병과 먹다 남은 음식 등이 나뒹굴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공원의 모습이라기 보다는 마치 '식당 주방'을 연상케했다. 문 앞 푯말에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적혀있었다.

삼청공원 내에 불법 취사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객들의 안전 사고 위험뿐 아니라 북악산 자락과 맞닿아 있는 삼청공원의 지리적 특성상 산불 위험이 큰 데도 상당 기간 무방비로 방치된 것이다. 관할 구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뒤늦게 철거에 나섰다.

22일 종로구 등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은 삼청공원 내 창고 시설로 주민들을 위한 쉼터 공간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이용객들 누군가 몰래 취사 시설을 설치했고, 밤이 되면 술판까지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문제는 불법 시설물이 설치됐는데도 구청에서는 관련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평소 삼청공원에는 인근 주민뿐 아니라 '벚꽃축제', '걷기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가 자주 열려 이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해당 건축물 뒤편으로는 삼청공원 산책길로 향하는 계단이 있고, 바로 앞에는 배드민턴장이 조성돼있다. 멀지 않은 곳에는 유아 숲 체험장도 자리하고 있다.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수시·정기적으로 시설물 점검·관리에 나서야 하는 지자체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구청이 방관한 사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곳에 가스시설이 몰래 설치되면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됐던 셈이다.

 

종로구는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구 관계자는 "원래 주민 쉼터로 제공된 공간이지만,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일부 주민들이 취사시설을 설치한 것 같다"며 "현재는 전부 시정 조치됐다"고 말했다. 구는 전날 가건물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했다.

 

시민들을 위한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사용했지만 당사자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게 종로구 측 설명이다. 불법 시설물을 누가 설치했는지 신원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처벌 수위도 미미하다. 공원녹지법상 공원 내 불법 취사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10만원 수준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누가, 언제 해당 시설물을 설치했는지 파악이 불가능해 사실상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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