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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방접종 안 한 아동 1.1만명 대상 아동학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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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세 이하 대상…17일부터 석 달간 집중조사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오는 17일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만 2세 이하 아동에 대해 방임 등 학대 여부에 대한 집중조사에 돌입한다.

이번 조사는 학대위기아동을 조기발굴하고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 대상은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를 하지 않은 생후 36개월까지의 아동 약 1만1000명이다.

영아의 경우 의사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현 위기아동 발굴체계에서 포착하지 못한 아동학대 위기에 처하기 쉽고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아동 191명이 학대로 사망했다. 2021년 기준 전체 아동학대 사건 40건 중 만 2세 이하 영아는 19건(47.5%)을 차지한다. 반면 만 2세 이하 아동학대 발견율은 3.3%로 전체 연령(5.02%)보다 낮다.

실제 인천에서 사망한 1세 아동은 의료기관 진료 기록이 없고 필수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으나 아동학대 조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에서 사망한 생후 4개월 아동은 필수예방접종을 1번만 접종한 바 있다.

조사는 읍면동 단위 지자체의 찾아가는 복지팀 공무원 등이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통해 아동의 신체에 멍이나 손상 등이 있지는 않은지, 발육이나 영양이 좋지 않거나 질병이 있는지 확인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판별하게 된다.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서비스를 연계한다.

복지부는 나아가 신규 발굴모형을 개발하는 등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전이거나 학대로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심리상담이나 양육방법 교육 등을 제공한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좋은이웃들' 등 자원봉사자들을 통한 아동학대 신고도 활성화한다.

전문가들은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 아동학대 위험군으로 추론할 수는 있지만 조사 과정이 아동학대 적발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부모에 대한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

곽영호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조사 대상이) 너무 어린 아이들이라 의사표현을 하지 못해 보호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부모를 잠재된 범죄자처럼 취급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거나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있어 아동학대에 대한 감시보다 예방접종 필요성을 설득하고 기본적인 육아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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