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오토바이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0일(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3시 25분경 인천시 연수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양을 치어 전치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를 비롯해 피해자 나이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직장암 수술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