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8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6℃
  • 맑음서울 2.1℃
  • 흐림대전 5.1℃
  • 구름조금대구 6.4℃
  • 맑음울산 6.4℃
  • 구름많음광주 5.9℃
  • 맑음부산 7.2℃
  • 흐림고창 6.2℃
  • 구름많음제주 10.6℃
  • 맑음강화 1.7℃
  • 흐림보은 3.9℃
  • 구름조금금산 4.6℃
  • 맑음강진군 7.0℃
  • 맑음경주시 6.4℃
  • 맑음거제 5.9℃
기상청 제공

사회

보복·난폭 운전한 버스기사…법원 "정직 처분은 타당"

URL복사

6개월 내 민원만 9회…보복운전·개문발차 정황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한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정직 구제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보복·난폭 운전과 승객을 상대로 폭언을 일삼아 정직 처분을 받은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사측의 징계 조치는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A사는 2020년 10월 소속 근로자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50일 처분을 내렸다.

사유는 교통사고 발생, 교통법규 위반, 민원 유발, 회사 지시 위반 등이었는데, 민원에는 B씨가 난폭운전을 자행한 정황이 다수 담겼다.

B씨는 승객이 하차하고 있는 도중에도 버스를 출발시키고, 차선을 넘나들며 급정거·출발을 반복했으며, 앞 차량을 상대로 과하게 경적을 울려 승객의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나치게 서행으로 버스를 운행해 불만을 토로하는 승객에게 '택시 타고 다녀라' '빨리 가도 X랄, 늦게 가도 X랄' 등 폭언을 일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 중에는 B씨가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달리다 화가 난 보행자와 차량 내 몸싸움을 벌이거나, 주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보복운전 정황도 담겼다.

B씨는 정직 처분에 반발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듬해 5월 B씨는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같은 해 7월 구제신청이 인용됐다. 사측의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있지만, 징계 양정이 과중해 재량권 한계를 일탈·남용했다는 게 당시 중노위 판단이다.

재심판정 직후 A사는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명무실한 징계 관행으로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사측은 2019년부터 근로자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단행했고, 2020년 1월부터는 취업규칙상 징계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회사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게 주장의 요지다.

특히 사측은 B씨가 2020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난폭운전 등 민원만 9건에 달했고, 교통법규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 400만원이 넘는 교통사고를 냈기에 취업규칙상 정직 처분은 양정기준에 부합하다고도 강조했다.

법원은 회사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중앙노동위는 회사 취업규칙에 교통사고 피해 금액을 구간 별로 나눠 정직 일수를 규정했지만, 사실상 사측이 대부분 교통사고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린 관행을 근거로 징계 양정이 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계 관행이 사실상 관행을 넘어 일반적인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승인됐다거나 제도로 확립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회사는 2019년부터 교육을 통해 징계양정기준을 설명하고 주지시켰는데, 다른 근로자들이 내용을 숙지한 반면 이 사건 근로자가 교육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노동위가 단순 민원 유발 행위 횟수만으로 징계양정을 구분한 기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은 일부 수긍이 간다"면서도 "하지만 해당 근로자는 6개월 미만 기간 9회의 민원을 받았고, 기준에 따르면 '해고'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사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짚었다.

특히 재판부는 "해당 근로자의 민원은 대부분 난폭운전이고, 민원을 받을 때마다 자필 사유서를 작성했지만 운전습관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일부 민원은 도로 중간에 승객을 하차시키고, 승객 하차 중 버스를 출발시키는 등 엄정한 처분이 요구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표결 불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헌법 제44조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은 신상발언을 해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추경호 의원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이희준 특별전 개최... 출연작과 함께 연출작도 상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 성북구 소재 성북문화재단 아리랑시네센터에서는 독립영화 배급사 필름다빈과 협업해 오는 11월 30일(일) 배우 이희준의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배우로 널리 알려진 이희준의 작품 세계는 물론, 그가 직접 연출한 단·중편 영화까지 함께 조명하는 자리로, 배우와 감독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희준 특별전은 두 가지 섹션으로 진행된다. 1부 ‘배우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출연한 강진아 감독의 장편 ‘환상 속의 그대’를 비롯해, 2부 ‘감독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직접 연출한 단편 ‘병훈의 하루’와 중편 ‘직사각형, 삼각형’을 상영한다. 특별전에는 이희준과 영화 전문가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GV)가 예정돼 있으며, 배우와 감독으로서의 경험, 창작 과정, 독립영화 현장에서의 의미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리랑시네센터는 이번 특별전은 ‘배우 이희준’과 ‘감독 이희준’의 두 세계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시도라며, 지역 주민 및 영화 팬들이 이희준 배우와 감독의 다채로운 필모그래피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 장소는 아리랑시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