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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호법 반발' 의협 등 13개 의료단체 총파업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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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돌입 오는 25일 최종 결정키로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총파업 돌입 여부는 오는 25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총파업 결의를 위한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13개 단체장과 임원들의 거수를 통해 연대 총파업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 

13개 보건의료단체장은 총파업 결의문 낭독을 통해 "오는 16일 서울시청 앞 대규모 총궐기 대회를 갖고 국민들에게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폐기의 필요성을 알리고,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공동 총파업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거듭된 경고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끝내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들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고, 대통령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호소하며 즉시 13개 단체 공동 총파업 실행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 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듯 간호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간호사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면서 "대한간호협회는 보건의료단체의 일원으로서 협업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논의의 장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의사면허취소법 역시 의료현장을 위축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 행위와 관련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처분이 마땅하지만, 의료와 관련 없는 사소한 과실 등 금고 이상의 모든 형을 대상으로 면허취소 범위를 확대한다면 의료인들은 교도소 담장을 걷듯 불안하고 위태하게 살면서 환자를 위해 소신을 지키고 최선의 진료를 다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절실한 저항을 보여주기 위한 전체 총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력이 필요하다"면서 "비대위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법안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가결됐고, 언제든지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면 오는 13일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은 코로나19 유행으로 헌신한 보건의료인 모두가 헌신과 희생에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간호사 처우와 근무환경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의사면허취소법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법안"이라면서 "교통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과실로 금고형, 집행유예 시 면허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과잉처벌에 따른 의료자원의 국가적 손실이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법안의 저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걸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투쟁 로드맵에 따르면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오는 10일 13개 단체 임시의사회 등을 열고 구체적인 파업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단체별 파업 찬반투표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표결이 예정된 오는 13일에는 13개 보건의료단체장이 단식 돌입을 선언하고, 간호법이 통과할 경우 연석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총파업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오는 16일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오는 17일과 18일에는 삼각지 대통령실 앞 1인 시위와 삼각지 집회가 예정돼 있다.

오는 19일에는 의협이 지난 7일 전체 의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총파업 설문조사가 종료된다. 의협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회원들의 총파업 돌입 의사를 고려해 총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오는 25일에는 비대위와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연석회의를 통해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한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범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간호사가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 등을 담고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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