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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마 판매·흡연'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1심 실형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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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소지·흡연에 이어 매도 혐의도 적용
초범인데도 실형…1심 "불리한 사정 고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은 홍씨 측은 지난 6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전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앞서 마약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황하나씨와 사촌 관계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대마초를 소지하고 이를 지인과 유학생들에게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해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등 5명에게 16차례에 걸쳐 대마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홍씨 측은 첫 공판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홍씨에게 징역 3년에 418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씨는 최후변론에서 "언론에 여러 차례 (마약 혐의가) 보도되며 13세 딸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아이에게 돌아가 아빠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관용을 베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단순 투약에 비해 엄벌 필요성이 크다"며 홍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한편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3510만원을 명령했다. 홍씨는 초범으로 알려졌지만,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홍씨가 장기간 다수의 매수인에게 상당량의 대마를 매도해 죄질이 좋지 않고, 다량의 대마를 소지하거나 흡연했으며 적극 권하기도 했다"며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런 사정을 불리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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