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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법 개정 전까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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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초진 확대는 스타트업계 이익 대변"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계속 추진하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법 개정 전까지 시행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당정이 의료법 개정 전까지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비대면 진료가 불법으로 남게 되는 상황은 면하게 됐다.

그러나 의료계, 약사회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는 험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지난 2020년 당시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도입 근거가 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감염병 사태가 '심각 단계' 이상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 4일부터 3년여 간 진행된 비대면 진료는 2만5679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 명을 대상으로 3661만 건이 이뤄졌다. 지난해에만 1272만명이 3200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다만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는 한 달 뒤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5월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유력한 가운데, 정부도 코로나19 '심각' 단계를 해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의료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진척되지 않자 당정은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해 비대면 진료 공백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어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계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국민 의료 이용 접근성과 만족도가 개선됐는데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데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당에서는 관련 법 개정 이전이라도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비대면 진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정부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시행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실시하도록 돼 있다.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결과를 평가해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료계와 산업계의 반발이 변수다.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조차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국회 연구 단체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초진 비대면 진료 상시화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법안과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초진까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유니콘팜의 법안을 놓고 의료계와 산업계는 정면충돌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 건강과 의료진을 위해 필요한 일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환영했다.

의료계에서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대한건축사협회·대한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국민 건강권을 무시한 채 스타트업계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비판하면서 국회와 정부에 공정한 입법을 촉구했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이 현실이나 내용을 모르고 초진부터 비대면 허용을 제기하는 등 불필요한 정책적 혼선과 의료계의 긴장 내지는 갈등을 유발하지 말라"며 "의료계와 충분하게 대화하는 것을 포함해 정책 혼선이 없도록 풀어가 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 약 수령을 바라보는 대한약사회의 시각도 차갑다. 처방 약 오배송, 의약품 분실 등 배송관련 사고 관련 지적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약사회는) 안전한 약 복용 상담을 위해 택배 배송은 안 되며 보안 관리와 변질의 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면서 "다만 (비대면 진료의) 흐름이 있으니 어떻게 상생할 지 모델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면서 일부 우려에 대해 보안 방안을 마련해 비대면 진료가 조속히 제도화되도록 의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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