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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文정부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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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날 헌법소원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A씨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를 구입할 때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정부 규제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살 때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목표였다.

대책을 공동 발표한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에 이 방안이 발표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고 공지했다. 대책 발표 전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다주택자는 대출금지, 1주택자 및 무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었다.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를 담보로 새 아파트 구매를 위한 대출을 받으려다, 정부 조치로 불가능해지자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전반적인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 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당시 주택시장 가열로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늘면서, 향후 주택가격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오르면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일어날 수 있었던 점도 배경으로 참작됐다.

이미 2018년부터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이어졌으나 계속 가격이 급등하자 조치를 일시적으로 한 단계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초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 완화에 기여할 것이므로 수단도 적합하다"며 "이 조치는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해당 조치가 시행될 때 금융위원회 고시에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법률유보원칙은 행정조치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문형배 재판관은 다른 대출규제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실수요자에게까지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점, 조치가 적용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범위가 광범위한 점 등을 들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반대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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