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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4일 전현희 '고발인 조사'…감사원 표적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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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찍어내기 위한 감사라는 의혹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고발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오는 4일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오는 4일 전 위원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통상 수사 절차를 감안하면, 전 위원장으로부터 고발 이유와 구체적인 상황을 청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 관계자 A씨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A씨는 감사원에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인물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전 위원장은 고발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제보자는 권익위 고위관계자로서 직무상 비밀인 청탁금지법 신고관련 내부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본인의 승진을 위한 권익위원장 사퇴 압박 목적이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감사원에 불법적으로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항목은 1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 위원장의 근태 문제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9월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과정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당시 추 전 장관의 직무와 추 전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공수처는 특별수사본부를 통해 전 위원장이 고발한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처장 직속 비직제 기구로 설치됐다. 여운국 차장이나 수사부장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기존 결재라인을 거치지 않고 처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구조다.

여 차장은 수사 지휘 외에도 행정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공수처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여 차장은 이에 대한 업무도 수행해야 한다. 여 차장이 감사원 관련 사건을 지휘하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존에는 여 차장이 감사원 관련 사건을 보고받지 않고, 수사지휘 하지 않는 방식을 활용해왔다. 공수처는 보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키고, 감사원 관련 사건을 특별수사본부에 맡기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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