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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학고 조기졸업 제도 2025년 신입생부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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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개년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발표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교육부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영재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19일 공개했다. 이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국가가 5년 터울로 관계부처,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해야 하는 방안으로 영재교육 내실화에 초점을 뒀다.

과학고는 현재 공립 20개교가 있으며 매년 총 1638명을 선발한다. 정원 20%는 저소득층 등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며 광역시도 단위에서 입학하고 현행법에 따라 2학년 조기졸업이 가능하다.

과학고는 대체로 2학년까지 마치고 1학년 성적 등으로 조기졸업을 택하는데, 이로 인해 3학년 재학생들의 열패감, 과도한 내신 경쟁, 3학년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 어려움 등이 지적됐다고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조기졸업 비율은 통상 30%며, 1학년 성취도 등으로 평가한다"며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그간 계속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학고와 함께 조기졸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오는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공동 연구에 착수,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교육청 지침과 과학고 학칙을 개선, 2025년 과학고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학교마다 다른 조기졸업 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맞추거나 낮출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학업성취도나 지능검사 결과 등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논의하고 규모를 '적정화' 한다는 구상이다.

대신 교육청에서 관할 과학고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도록 해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높여 교육의 질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신입생부터 적용한 영재학교, 과학고 공동 의약학계열 진학자 제재 방안도 이어간다.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에도 불구, 지난해 영재학교 73명(졸업생 9.1%), 과학고 46명(2.9%) 등 119명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했다.

현재 영재학교와 과학고 신입생들은 입학 시 의약학 계열 진학을 희망할 경우 진로와 진학 지도를 받지 못하며 각종 불이익이 있음을 안내 받는다.

영재학교는 해당 학생에게 일반고 전학을 권고하고, 진학 시 교육비와 장학금을 환수한다. 과학고는 졸업 시 수상 대상자와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빼버리고 학생들에게 서약서도 받는 중이다.
 

영재학교 진학 준비생들의 사교육 완화를 위해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는 지 여부를 매년 점검하는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운영한다. 매년 8월부터 12월까지 설문조사와 문항분석을 거쳐 다음해 입학전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입시에서 계층 관계없이 잠재력을 갖춘 인재를 정성 평가로 선발하는 '역량평가' 확대를 유도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입학사정관 등 평가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앞서 지난달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안)' 발표를 통해 밝힌 2027년 광주, 충북 인공지능(AI) 영재학교 개교를 추진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교육을 강화한다.

일선 초중고의 소프트웨어(SW) 영재학급을 40개에서 2027년 100개로, 지원 기관인 SW 전문 영재교육원을 2027년 15개까지 각각 늘릴 방침이다.

SW, AI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영재학교와 과학고도 올해 7개교를 시작으로 내년 14개교, 2025년 28개교로 매년 늘려 나갈 방침이다.
 

보다 정확한 과학 영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판별 기준과 '영재 검사'도 도입한다.

영재교육기관이나 영재학교 등 학교장 추천을 받아 영재교육원에서 1단계 판별 검사를 실시하고, 통과한 학생은 고도영재로 선정하고 적합한 학교에 배치하는 등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고도영재 판별 및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적용은 2025년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진학 전(前)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재능계발 선도학교'를 내년 70개교, 2027년 130개교까지 늘려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는 영재학교 운영 성과평가 제도도 2025년 도입한다. 설립 취지, 인재상에 따른 운영 타당성, 탁월성, 혁신성, 다양성 등을 5년마다 평가한다.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을 추진,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 당국은 지역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 전담 교육전문직, 파견 교사, 실무사를 배치하고 체계적인 교사 연수 과정을 마련해 전문성 신장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잠재력 있는 인재 발굴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교육기관 운영의 특성화 ▲교원의 전문성·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교육 기반 마련 5개 영역에서 13개 과제를 담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과기부 등 관계 부처와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적용 기간인 오는 2027년까지 매년 세부과제별 이행사항을 점검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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