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5℃
  • 흐림강릉 5.1℃
  • 서울 0.6℃
  • 대전 2.0℃
  • 대구 5.0℃
  • 울산 7.3℃
  • 광주 3.1℃
  • 부산 8.3℃
  • 흐림고창 2.3℃
  • 흐림제주 8.9℃
  • 흐림강화 -0.4℃
  • 흐림보은 0.9℃
  • 흐림금산 1.8℃
  • 흐림강진군 4.0℃
  • 흐림경주시 6.1℃
  • 흐림거제 7.7℃
기상청 제공

사회

‘평택대, 제8대 이동현 총장 취임식과 PTU 3.0시대 비전 선포’

URL복사

대학 비전으로 “융복합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글로컬혁신대학” 제시
4대 목표와 6대 분야에 대한 VICTORY 31 전략 추진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대학교는 3월 16일(목) 90주년기념관에서 ‘제8대 총장 이동현 박사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은 개교 111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평택대학교의 PTU 3.0 비전 선포식을 겸해 열렸다.

 

이동현 총장은 평택대학교 비전을 “융복합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글로컬혁신대학”으로 선포하고 4대 목표로 ▲ 성경•연합•선교의 기독교 대학 ▲ 학생승리의 교육성공대학 ▲ 지속가능한 혁신대학 ▲ 지역협업의 상생대학을 제시했다.

 

첫 번째 목표인 “성경•연합•선교의 기독교 대학”은 창학정신회복위원회를 신설하여 기독교 정신의 실천 방향을 재정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교회와 연대하여 지역사회 복음화에 앞장서고, 해외선교사 교육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문화교육의 확대,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하나된 평택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목표인 “학생승리의 교육성공대학”은 단 한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맨투맨 캠퍼스, 미래형 폴리메스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여 학생이 신나는 캠퍼스, 교직원이 힘나는 캠퍼스를 만들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평택대학교는 학생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 개선하고, 유연한 학사구조를 통해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한다.

세 번째 목표인 “지속가능한 혁신대학”은 사학혁신지원사업의 ATOP정신 계승으로 투명한 대학 경영, 옴부즈퍼슨과 갈등조정관을 통한 소통경영, ESG혁신경영 등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교직원의 자발적 혁신을 지원하는 새로운 업적평정 트랙을 도입하고, 연구인센티브, 성과우수자 포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ESG경영혁신위원회를 신설하여 태양광, 물재생, 페이퍼리스 등의 친환경 정책을 추친하고 노사상생, 지역상생의 문화를 구축하여 모두가 행복한 친환경 대학, 지속가능 대학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마지막 목표인 “지역협업의 상생대학”은 평택시의 씽크탱크 역할 확대, 평택시민의 복합커뮤니티 공간 제공, 기업 주문식 산업맞춤형 교육과정 확대 등으로 지역주민과 연대하고 지역산업과 상생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전공별 지자체 전담 교수를 지정하여 평택시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역산업체와는 실무형 교육과 취업이 하나로 이어지는 협력 상생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비전과 4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가치(Valu), 연계(Interaction), 문화(Culture), 기술(Technology), 조직(Organization), 자원(Resources) 등 6개 분야에서 31가지 핵심 전략(VICTORY 31)을 발표하였으며,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을 개편하여 체계적인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피어선기념학원 이계안 이사장은 “이동현 총장은 학생, 교수, 직원, 조교, 동문회, 시민사회 대표가 포함된 대학평의원회와 이사회로 구성된 총장후보선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층면접을 통해 만장일치로 선출된 총장이다. 이동현 총장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평택대학교 제8대 총장으로서 받은 소명과  총장으로 내건 약속들을 지킬 것으로  굳게 믿으면서 격려와 성원을 보낸다”고 개회 식사에서 밝혔다.

 

행사에는 평택대학교 학교 관계자들을 비롯해 정장선 평택시장,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 유의동 평택을 국회의원(국민의힘), 안민석 오산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조경태 부산 사하구을 국회의원(국민의힘),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이 축사로 자리를 빛냈다. 또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홍기원 평택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장제국 동서대 총장, 조명우 경인지역대학 총장협의회장, 이보영 평택상공회의소 회장이 영상축사를 보내왔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평택대학교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였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대학위기의 시기에 이동현 총장이 만들어갈 평택대학교의 미래가 기대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