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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3개월 동안 214명 검거 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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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건에 214명 검거 6명 구속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각종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 결과 38건에 214명을 붙잡아 6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노조 전임비나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173명(8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주민단체 간부 등 3명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업체를 상대로 협박해 1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구속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토사운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위협하고 보복성 민원을 제기해 업무를 방해하고 토사운반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또 건설연합 간부 2명은 29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소속 노조원 채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현장 앞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전임비 등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챙겼다가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올 6월25일까지 200일간 종합대응팀을 편성해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하고 있다. 종합대응팀은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광역수사대 2개팀, 각 경찰서별 지능팀 등 총 123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집한 첩보를 활용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앞으로도 불법 행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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