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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도권 일대 공사장을 돌며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노조간부 1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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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구속 13명 불구속 입건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수도권 일대 공사장을 돌며 건설업체를 협박해 억대 금품을 뜯어낸 노조 간부 15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 범죄수사1계는 28일(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혐의로 건설 분야 모 노조 부위원장 A(45)씨 등 간부 2명을 구속하고, 지부장 B(39)씨 등 또 다른 간부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 공사장 20여곳 건설업체를 협박해 전임비나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8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허위 집회신고로 겁을 줬고, 실제로 건설 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사전에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으로 건설 현장을 물색한 뒤 '2인 1조'로 안전모 미착용이나 배수로 불량 등 사소한 약점을 잡아 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했다.

 

이 노조는 3년 전 서울시 은평구 일대에 사무실을 열고 서울·인천·경기 등 5개 지부를 뒀으며 A씨 등 간부들은 위원장·부위원장·총괄 본부장·지부장 등 직책을 나눠 가졌다.

 

그러나 서울 사무실 외 5개 지부 사무실은 서류에만 형식상 주소가 기록돼 있을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 간부를 제외한 조합원 115명 중 대부분은 노조활동을 하지 않은 외국인이거나 일용직 노동자로 조사됐다. A씨 등이 활동한 건설분야 노조는 우리나라 양대 노조인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소속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노조 간부 15명 중에는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지병으로 숨진 위원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망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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