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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정원, 국보법 위반 혐의 진보당 관계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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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과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체포됐다.

18일 진보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 9시15분께 제주시 도당 사무실 인근에서 박현우 진보당 도당 위원장을 체포했다.

이날 도당 사무실 이사를 하던 중 국정원과 경찰 관계자 10여명이 현장을 찾았고, 당 관계자들과 1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박 위원장을 연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8시15분께 제주국제공항에서는 고창건 전농 사무총장도 체포됐다.

이들은 제주를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ㅎㄱㅎ' 조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앞서 지난해 11월9일에 강은주 전 진보당 도당 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12월19일에는 박 위원장과 고 사무총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제주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주주의 수호 제주지역 대책위원회'는 즉각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국정원 제주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탑안을 중단하고 박현우 위원장과 고창건 사무총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제주지역 노동운동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제 연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있지도 않은 간첩을 만들고 인권을 유린하는 만행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3년 벌어지고 있는 공안탄압은 비정상이며 반민주이고 반통일이며, 반인권의 야만이다"며 "제주지역 대책위는 더욱 노골화된 공안탄압에 맞서 범도민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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