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14.4℃
  • 맑음서울 9.6℃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0.1℃
  • 구름많음울산 11.7℃
  • 맑음광주 12.8℃
  • 구름많음부산 14.4℃
  • 구름조금고창 8.4℃
  • 흐림제주 16.3℃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7.9℃
  • 구름많음강진군 10.7℃
  • 구름조금경주시 8.7℃
  • 구름많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정치

“전자발찌 제한적 소급적용 추진키로”

URL복사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급증하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정부는 10일, 전자발찌의 '제한적' 소급적용 추진에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의 소급적용 여부와 관련, "적법적차를 거쳐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소급적용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당 아동성범죄대책 특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이 전했다.
박 의원은 또 "전자발찌와 같은 보안처분은 과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벌과 달리 기본적으로 미래의 위험성에 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형벌은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형벌 불소급원칙을 완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정은 전자발찌의 소급적용의 경우 불거질 인권침해 논란을 우려, 검찰의 청구 및 법원의 판단과 같은 사법부의 결정을 통해 일정기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인권침해 논란을 제거키로 했다.
당정은 또 이번 사건이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 발생한 것에 초점 맞추고 현재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널려있는 폐가가 우범지대화 되고 범인의 은신처로 전락하고 있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우범지대화 되는 재건축 지역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조치를 마련하자고 결론을 내렸다.
이날 법무부는 현행법상 전자발찌 부착 명령 요건에 까다롭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성폭력 범죄자 교정심리 치료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찰 측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전담 관리제 확대 및 성인 대상 성범죄자 관리 등급제 도입, 성인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안상수 원내대표, 김성조 정책위의장, 법사위 이주영·박민식·이한성 의원 행안위 장제원·김소남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 강희락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