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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년 전세대출금 사기 일당 151명 검거…83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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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출금 80여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전국 규모 대출사기 조직 총책 A(30대)씨 등 15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출사기 조직에는 중개·알선하지 않은 대출 물건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건당 20만~40만원의 수수료를 취득한 개업 공인중개사 18명도 포함됐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이중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 등으로 청년 전세대출금 83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청년 전세대출은 정부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모집했다.

이후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모집한 사람들(허위 임차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금 없이 매입한 주택을 담보로 잡아 대출 받기 위해, 수도권과 대전, 경주 등의 브로커들로부터 허위 임차인을 알선 받아 미리 섭외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허위 이중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했다.

각 지역별 총책, 관리책, 모집·알선책 등으로 구성된 총 31명의 대출 브로커들은 청년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서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허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결과 이들은 모집된 임차인들이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해 위장 전입신고 후 1억원의 청년 전세대출금을 받아내면 역할 비중에 따라 대출 브로커, 허위임대인, 허위임차인 등이 각 수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추적 수사 중 실제 불법대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유선 통보 등 핫라인 구축을 통한 협업으로 대출실행 예정 중인 42억원을 긴급으로 지급 중단시켰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국가 정책으로 마련한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취약점이 심각하다 보니 정작 대출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A씨 등의 범죄는 20대 초·중반 청년들을 신용불량 및 파산으로 몰고 가 회생불능 상태로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사고로 이어질 경우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돼 국가 재정에도 막대한 손실을 입힌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전세제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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