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3 (수)

  • 맑음동두천 -8.4℃
  • 구름많음강릉 -2.9℃
  • 맑음서울 -6.9℃
  • 구름많음대전 -4.2℃
  • 흐림대구 -0.6℃
  • 구름많음울산 0.2℃
  • 광주 0.7℃
  • 구름많음부산 1.5℃
  • 흐림고창 -0.7℃
  • 제주 7.2℃
  • 맑음강화 -7.4℃
  • 구름많음보은 -4.5℃
  • 흐림금산 -3.0℃
  • 구름많음강진군 1.3℃
  • 흐림경주시 -0.5℃
  • 구름많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사회

교육부 성인 문해교육에 69억 투입해 지원 강화

URL복사

무인 주문기 사용, 계좌이체 등 생활 교육 강화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지난 2020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성인 문해능력 조사 결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만 18세 이상 성인 인구는 약 200만 명으로 추정됐다. 전체 성인의 4.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교육부가 올해 69억원을 투입해 성인 문해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식당 무인 주문기 사용법 등 생활 교육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내놓고, 지난해보다 11억4000만원을 증액한 68억8000만원을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처럼 배움이 시급한 '수준1' 단계부터 초·중학교 학력 수준의 교육이 필요한 '수준2·3' 인구까지 합하면 약 890만 명(20.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만 60세 이상 고령층 48.8%가 중학교 학력 수준의 문해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고, 이는 60세 미만에서 9.1%에 그치는 것과 대조를 보였다.

같은 해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를 중퇴했거나 취학하지 못한 '잠재수요자'는 120만3224명으로 당시 20세 이상 성인의 2.9%였다.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 잠재수요자(288만 명)까지 합하면 408만4877명(9.8%)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기회를 놓친 비·저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지원해 격차 해소에 나선다.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교육기관 운영비를 보조하는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명목으로 가장 많은 41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평생교육시설, 야학 등 기관에서 수강생 규모에 비례해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 단가를 높인다. 이를 통해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 생활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한다. 한 예로 스마트폰 사용법, 식당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주문법, 은행 계좌 이체 등 '일상생활 문해력' 강좌를 운영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한글 수업(기초 문해), 자산관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법 등 직업, 생활 문해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도 보조한다.

이와 같은 디지털 문해학습 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나 학습자료를 보급할 '디지털 문해교육 거점기관'도 선정해 기관당 1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도 등 광역 지자체에서 1~2개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자체도 50% 이상을 대응투자 해야 한다.

지자체 직영으로 강사가 경로당, 마을회관이나 가정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문해교육'도 지원한다.

교육 당국도 세계 문해의 날(9월8일)이 있는 달을 문해의 달로 지정하고 전국적으로 시화전을 열어 늦은 나이에 한글을 공부하고 깨친 학습자의 노력과 성과를 알리고 격려할 예정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디지털 문해교육 강의를 제공하는 등 학습자가 언제나 개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무료로 문해교육 교과서를 보급하며, 각종 간편결제(페이), 본인인증 시스템을 반복 연습할 수 있는 보조도구나 온라인 교육 자료를 개발한다.

기초 문해교육 교과서를 무료로 지원 받으려는 학습자는 전화(1600-6759)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건강·금융 문해 등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문해교육 지원의 폭을 넓혀 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용혜인·한창민 등,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제한 개정안 폐기 촉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 초선) 등이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 집회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과 한창민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은 2일 국회에서 이를 위한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등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집회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과 한창민 의원 등은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된다”며 “이는 누구나 평화적 집회를 개최할 수 있고 집회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정신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집시법 개정안대로라면 지난해 계엄과 내란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모였던 수많은 시민들 모두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5·18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보상금 지급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제4조(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제1항은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조(보상금)제1항은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문화

더보기
1950~1980년대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한 시대의 서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소설 ‘옹달샘’을 펴냈다. ‘옹달샘’은 전쟁 이후의 혼란과 가난 속에서도 굳건하게 이어져온 농촌 공동체의 정서를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으로, 한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정겹고도 깊이 있게 그려낸다. 1950~1980년대라는 격동의 시기를 배경으로 한 ‘옹달샘’은 한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장편 서사다. 마을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한 ‘옹달샘’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흐르는 생명력과 공동체의 기억을 품은 상징으로 등장한다. 샘가에서 오가던 소문, 사랑, 갈등, 화해의 이야기는 한 시대의 변화를 고스란히 비추며 독자로 하여금 그 시절의 공기를 생생히 떠올리게 한다. 김종섭 작가는 농촌의 사투리와 토속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마을의 생동감을 살렸다. 이는 단순한 배경 묘사를 넘어 인물들의 감정과 삶의 결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한다. 독자들은 마치 그 시대에 존재했던 한 마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듯한 몰입감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잊혀 가는 옛 시골의 풍경이 작품 안에서 다시 숨을 불어넣듯 되살아난다. 이러한 묘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점점 희미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