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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 역대 최고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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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규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제1차 임시회의에서 제안
- 국가가 법령으로 의무화한 무임승차,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손실은 국가 부담해야

[시사뉴스 강영진 기자]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1월 26일(목)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1차 임시회’에 제출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지원 건의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만규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1984년 대통령 지시로 시행된 노인, 장애인 등의 도시철도 법정무임승차는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경제·문화적 편익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누적 무임손실만 지난 5년간 무려 2조 7천억이 넘는다”며, “연평균 5천 526억원이 발생하는 무임손실은 도시철도 경영난을 초래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어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도시철도 이용료는 100% 면제해야 하고 도시철도무임승차는 법령에 따른 국가사무이다.

 

「지방재정법」 제21조에 따라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가가 이에 따른 재정을 부담해야 하나 정부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전적으로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고, 지방정부 손실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정부의 반대로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만규 의장은 이번 건의안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요금결정권도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아니며, 관련 법에 따라 해당 법령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이 국비 분담분을 비례배분해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국회에는 “정부의 무임승차에 따른 지방정부 손실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도시철도법」등 공익서비스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원안대로 협의회 의결을 통과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소관부처와 국회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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