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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소년 60%, 사이버폭력 신고·상담 방법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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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난 9월 한달간 초·중·고 학생 1134명 설문조사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청소년 10명 중 6명이 이에 대해 어떻게 신고·상담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0명 중 3명은 사이버언어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에 지금 각 학교가 진행하는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보다 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지영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난 2일 발간한 '지능정보윤리 이슈리포트'에서 "아동의 많은 일상을 차지하는 온라인 공간을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으로 만드는 일은 중요한 사회적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단이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전국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인 초·중·고 학생 1134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2.4%가 사이버언어폭력 피해를 경험했다.

이들 중 64%(중복응답)는 온라인게임에서, 39.2%는 문자나 카카오톡, 라인 등 인스턴트 메신저에서 사이버언어 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거짓된 이야기나 과장된 이야기를 통한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성폭력 피해 경험도 각각 6.9%, 3.4%, 3.5%로, 소수의 청소년이 여러 유형의 사이버폭력을 경험했다.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청소년 3명 중 1명, "아무 대처 안 했다"

하지만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대체로 제 때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을 했을 때 주변인 중 누가 인지하는지 물은 질문에 청소년 3명 중 1명(31.8%)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와 같은 사이버폭력 상담 또는 신고 사이트나 '117' 등 전화번호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은 질문에도 57.7%가 모른다고 답했다.

강 교수는 이에 대해 교육기관이 현재 진행하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이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버폭력은 온라인에서 발생하기에 빠르게 전파돼 피해와 후유증이 오프라인에서의 폭력보다 더 심각하다"며 "성별·학교급별에 따라 사이버교육의 강조점을 세분화하고, 개별 아동에게 관련이 깊은 예시와 상황을 제시해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장 피해와 가해가 빈번한 사이버언어폭력과 관련해 사이버상에서 언어폭력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알리고 건강한 온라인 의사소통 방법이 무엇인지에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이버폭력 심각한데"…관련 법안은 깜깜

강 교수는 사이버폭력을 포괄한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 중 42.8%가 사이버폭력 감소·예방을 위해서는 '관련된 법이나 제도를 통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강 교수는 처벌 강화는 아니더라도 "개별법으로 분류해 처벌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학교 내 사이버폭력은 관련 법에 따라 교내 징계를 적용하고 있으나 성인이 가하는 사이버폭력은 유형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등 개별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폭력을 제대로 정의하지 않아 새롭게 생겨나는 유형의 사이버폭력 처벌에도 법적인 한계가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사이버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관련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1대 국회에 10건이 발의됐다. 이 중 대부분 개정안에는 사이버폭력을 별도로 정의해 이에 대한 처벌 가이드라인 등을 담고 있지만 아직 통과된 법안은 없다.

사이버폭력 관련한 정보통신망법도 지난해 9월 두 개정안이 각각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사이버폭력 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에 사이버괴롭힘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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