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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삼성아파트 경비노동자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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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 촉구, 쪼개기 계약 문제 지적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늘 고용불안 속에서 고통받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외치며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부당해고를 규탄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 평택비정규노동센터(위원장 김기홍, 이하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30일 오전 10시 30분 평택시 통복동 소재 삼성아파트 정문 앞에서 경비노동자들의 부당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3개월 초단기 계약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20일 평택시의회에서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소속 경비노동자들과 평택시 주택과 관계자 그리고 평택시 의원들 간의 간담회를 열고 3개월 초단기 계약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간담회에 참석했던 경비노동자들을 이튿날인 21일에 12월 31일부로 계약이 만료된다는 해고를 통보를 한 것에 대해 복직을 요구하며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평택삼성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 쪽에 항의 서한 전달했다.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김기홍 위원장은 "이번에 해고를 당한 노동자는 2020년 9월 5일에 평택삼성아파트에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고 입사 후 올해 1월 1일부터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지속적으로 맺어 총 일곱 차례의 근로계약을 맺은 성실 근로자로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 통보를 한 것은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무시한 보복적인 처사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아파트에서 온갖 궂은일을 도맡아 하며 지난 수십 년 동안 감시적 노동자로 지정돼 노동자로서 권리를 빼앗긴 채 살아왔고 정해진 휴게시간에 쉬는데 일 안 한다고 트집 잡히며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연차 휴가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3개월 초단기 계약과 간접고용으로 인한 고용불안 문제로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1년에도 수 차례 발생하는 계약기간 만료와 경비 회사가 교체되는 시기에는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처지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평택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2022년 지방선거에 평택시장 후보들에게 경비 노동 정책질의서를 보냈으며 후보자들의 답변을 토대로 지난 5월 19일 시군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아파트 경비노동 정책 협약식을 진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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