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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MB·김경수·김기춘' 연말 사면 대상에…경제인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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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신계륜·강운태·최경환·남재준·이병기·이병호·원세훈 등도
재계서 희망한 경제인은 포함되지 않은 듯...윤 대통령 결정 남아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6시간 2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진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치인들이 대거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 희망했던 경제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심사위는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SA) 관련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형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었다. 최근 건상상 문제로 형 집행은 정지된 상태다.

김 전 지사도 사면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21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지사는 오는 5월 형 만료로 출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사면심사위는 김 전 지사를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만, 복권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복권되지 않을 경우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김 전 실장도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이다. 같은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사면 심사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부총리는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확정했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남 전 국정원장 등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총 36억5000만원을 상납한 혐의로 각 실형을 확정받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댓글공작' 혐의, '알선수재' 혐의, '정치공작' 혐의 등으로 기소돼 3개의 재판을 받았다. 원 전 원장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징역 14년2개월이다.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 시절 대기업 홈쇼핑 업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최종 사면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입법로비'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악회 선거운동'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강운태 전광주시장도 사면 명단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도 사면 명단에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심사를 거친 명단에는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의 최종 결정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면·복권 명단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윤 대통령이 최종 결정 후 사면을 단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상자들이 조정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사면대상자 명단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고, 28일 사면이 실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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