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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전장연 출근길 시위에 제동...'지하철 무정차'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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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차 통과 세부방안 수립 중…내주 중 발표"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로 1년째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자 필요할 경우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장연이 불법 시위를 진행할 경우 해당 지하철역에는 열차를 세우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전장연은 "어차피 장애인 권리를 무정차로 지나가지 않았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장연 시위가 진행되는 지하철 역사에는 필요시 열차를 무정차 통과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무정차 관련 문의가 있었다"며 "필요시 무정차 통과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무정차 통과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시작했다. 당시 전장연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여의도역에서 공덕역까지 첫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진행했다.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정부의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과 이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면서 시위를 지속해왔다. 전장연은 내년도 예산에서 장애인활동지원 6539억원, 장애인 자립지원 142억원 등을 정부안보다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장연 시위가 삼각지, 시청, 광화문, 경복궁, 여의도역 등을 중심으로 벌어지면서 출근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혼잡 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들의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장연에 시위 자제를 여러차례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시위 규모나 열차 지연 운행 시간 등 무정차 통과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불법 시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근 시간에 전장연의 지하철 지연 시위가 예상되는 역은 무정차하고 지나가야 국민 전체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며 "불법 시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성명을 통해 "이미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이 타는 열차에 타지 못했다. 법에 명시된 권리가 내팽개쳐졌다"며 "무정차 통과에 따른 후속 대책이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는 대책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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