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9.0℃
  • 구름조금강릉 10.7℃
  • 구름많음서울 12.6℃
  • 구름조금대전 11.1℃
  • 구름많음대구 13.3℃
  • 구름조금울산 13.6℃
  • 흐림광주 14.8℃
  • 구름많음부산 15.5℃
  • 흐림고창 10.2℃
  • 구름조금제주 17.2℃
  • 구름조금강화 9.5℃
  • 구름조금보은 8.3℃
  • 구름많음금산 8.0℃
  • 구름많음강진군 11.9℃
  • 구름많음경주시 11.0℃
  • 구름많음거제 14.9℃
기상청 제공

사회

'연쇄성폭행범 박병화 퇴거' 국민청원 5만명 동의...국회 상임위 회부

URL복사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화성시 퇴거를 촉구하는 국회국민청원이 5일 현재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요건을 채워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후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지난 10월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연쇄성범죄자 수원발발이 박OO의 퇴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에 따르면 “연쇄 성범죄자가 이주한 곳은 5개의 대학과 17개의 초·중·고가 밀집된 교육지역으로 지역 학생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성범죄에 취약한 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곳에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방치한 건 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침해한 것” 이라며 “출소 전 사전 협의도 없이 화성시 전입을 마친 연쇄 성폭행범과 그의 가족, 담당 기관의 기만행위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성범죄자의 3년 내 재범 확률은 62%”라며, “한 아이의 부모로서 연쇄 성범죄자의 빠른 퇴거 및 보호시설 입소를 강력히 청원한다”고 요구했다.

 

청원대상인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 빌라에 침입해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10월30일 만기출소했다. 

출소후 화성시 봉담읍 소재 대학가 원룸촌으로 기습 전입한 박병화는 5일 현재까지 두문불출하고 있다.

시는 연쇄성폭행범의 기습 전입 직후 긴급기자회견 및 법무부 항의방문 등 분명한 반대의사와 함께 시민안전대책 TF반을 운영 해 오고 있다.

 

시민들도 국민청원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을 건의한 것은 물론 56차례에 걸쳐 퇴거 촉구 집회를 벌여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청원이 성립되면서 정부차원에서 시민안전 보호장치 와 보호 수용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흉악범의 출소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이제 멈출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