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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이정근 CJ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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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검찰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노 전 실장의 출국을 금지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금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행되는 조치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8월부터 CJ대한통운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재직하며 1억여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이 친분이 있던 노 전 비서실장에게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 자회사이지만, 경기 군포시 국토교통부 부지에 화물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어 국토부가 고문을 추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도 국토부 추천으로 고문으로 선임됐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노 전 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노 전 실장 외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개입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앞선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국복합물류는 물론, 국토부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관계자 자택 등이 모두 포함됐다. 이 전 부총장이 노 전 실장과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내용은 이 전 부총장의 공소장에도 담겼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을 기소한 뒤 이 전 부총장에게 정치자금을 준 혐의를 받는 사업가의 진술을 바탕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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