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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탄력 받은 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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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편입 법률안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 통과-

[시사뉴스 강영진 기자]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법률안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꼬박 10개월 만이다.

 

당초 2월 국회 논의 예정이었던 편입안은 김형동 의원(안동, 예천) 반대로 상정이 불발되었고 이후에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미온적 태도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주민들의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편입 기대에 대한 실망감만 남은 상황이었다.

 

이에 취임 직후부터 국회, 대구시청, 의원 사무실 등 지역을 넘나들며 광폭 행보를 보인 김진열 군수는, 지난 10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는 ‘11월 국회 처리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을 보이며 편입안 통과의 물꼬를 텄다.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편입법안에 따라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부터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된다.

 

김진열 군수는 “지역정치권과 행안위 위원들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드린다. 특히 인고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 모두 군민 여러분들의 염원 덕분이다.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입안 통과 소식을 접한 한 주민은 “이제라도 편입안이 통과돼서 다행이다. 아직 절차가 더 남았다고 하는데 더 이상 논란없이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된 곳에서는 끝까지 힘써 주시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 통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착공 및 그간 소관 관할이 불분명하여 차질을 빚던 사업들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젊은 인구 유입과 획기적인 산업구조 변화를 위해 군위군이 사활을 걸고 있는 대구시 군부대 유치의 경우, 관할구역이 변경되면 군부대 이전에 따른 절차·협의 등의 간소화는 물론, 인구, 경제효과 유출 방지 등 유치전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게 되므로, 최종 선정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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