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여교사에게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민사22단독(성준규 판사)는 21일 A군과 그의 부모 B씨가 전직 교사 C(40대·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A군에게 1천500만원을, 그의 부모 B씨에게 5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C씨에게 명령했다.
C씨는 2019∼2020년까지 인천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 A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받았다.
재판부는 "C씨는 당시 A군의 담임교사였고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며 "이는 둘의 관계와 A군의 (당시) 나이 등을 고려하면 성적학대 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