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기초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0일(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구의회 A(46·여)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은 지난 2~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인천시 한 기초지자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대선 당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다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려면 선거일로부터 90일 전까지 자신의 직을 그만둬야 한다.
A의원은 올해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으로 당선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관련 법 규정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 당시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