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항만공사(UPA) 김재균 사장이 지난 8월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 이행현황 점검을 위해 17일 오후 항만 현장을 찾았다.
‘울산항 항만안전협의체’ 주관으로 시행한 이날 점검에서는 액체화물 부두인 에스오일 1~2부두의 하역장비, 저장시설 등의 안전성과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확인이 이뤄졌다.
지난 4월 컨테이너 부두 점검을 시작으로 건설 및 하역현장 방문을 이어온 김 사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작업현장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항만안전문화 정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울산항 관련 7개 기관·단체로 구성된‘울산항 항만안전협의체’는 항만물류분야 안전환경 조성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
※ 울산항 항만안전협의체
근거법령 |
•항만안전특별법 제7조(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운영) |
운영목적 |
•항만물류분야 안전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 안전대책 우수사례 발굴 등 협의 |
구성원 |
•울산항만공사,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
UPA 김재균 사장은 “울산항 노-사-정이 함께하는 항만안전협의체가 현장과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이자,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는 기구가 되길 기대한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