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전대ㆍ임차권 양도 요건이 강화되고,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시세차익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무·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이전(퇴거)하는 경우 전대나 임차권 양도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함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한 경우’로 요건이 엄격해진다는 것.
아울러 퇴거 지역도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동일 생활권 이외의 시·군·구로 옮길 때만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 등을 악용하는 사례를 상당수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중요 사항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기간 등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으며, 임차인은 이 설명을 이해했음을 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함으로써 명확히 해야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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