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동거녀를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기고 직장과 주거지를 잇따라 찾아간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는 16일(특수협박,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7일 오전 8시35분경 인천시 남동구 동거녀 B씨(50대)씨의 주거지에서 "밖에 나가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B씨가 이를 거절하자 거울 등을 집어던져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로 인해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같은해 2월22일과 3월13일 B씨의 주거지와 직장을 잇따라 찾아간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특수폭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9년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등 실형을 잇따라 선고받고 2020년 5월 출소해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누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나, 일부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