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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221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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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기간 1년 이상 경과·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가상화폐 압류 등 다양한 대책 강구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시는 ‘2022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21명(체납액 80억 원)의 명단을 11월 16일 공보와 행정안전부 및 울산시 누리집 등에 통합·상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체납자 221명 중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209명(개인 130, 법인 79), 체납액은 74억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12명(개인 9명, 법인 3명), 체납액은 6억 원이다.

 

법인이 82개, 35억 원(43.7%), 개인은 139명, 45억 원(56.3%)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0명(22.6%), 부동산업 41명(18.6%), 건설업 27명(12.2%), 도․소매업 14명(6.3%), 서비스업 23명(10.4%), 기타 66명(29.9%)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5,000만 원 이하 189명(85.5%), 1억 원 초과 13명(5.9%)이다.

  

2022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이다.

  

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18명으로부터 5억 6,6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명으로부터 700만 원을 징수했다.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과 체납요지 등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3월 ‘울산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1차로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11월 2일 열린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제외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부동산, 금융자산, 신종 은닉재산인 가상화폐와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에 대한 압류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부터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 적용하고 있는데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들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압류와 매각을 위탁 처리한다.

  

이에 따라 명단공개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바로 압류를 실시한다.

 


Ulsan City announced on November 16 that the list of 221 high and habitual delinquents (8 billion won in arrears) of "2022 Local Tax and Local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Impositions" will be integrated and always released in the publicatio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he Ulsan City website.

  

According to the public data, 209 local tax and habitual delinquents out of 221 delinquents (130 individuals, 79 corporations), 7.4 billion won in arrears, 12 local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levies, and 600 million won in arrears.

 

There are 82 corporations, 3.5 billion won (43.7%), 139 individuals, and 4.5 billion won (56.3%).

 

By industry, 50 manufacturers (22.6%), 41 real estate (18.6%), 27 construction (12.2%), 14 wholesale and retail (16.3%), 23 service (10.4%), and 66 others (29.9%).

 

The distribution by section of arrears is 189 (85.5%) under 50 million won and 13 (5.9%) over 100 million won.

  

Those subject to disclosure in 2022 are individual and corporate delinquents who did not pay for no special reason even though they were given a chance to explain for more than six months among new delinquents with a delinquency period of more than one year and a delinquent amount of 10 million won or more.

  

During the explanation period, local taxes were collected KRW 566 million from 18 people, and local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levies were collected KRW 7 million from two people.

  

The information on arrears disclosed includes the name and trade name of the delinquent taxpayer (including the name of the corporation), age, occupation, address or business office, details of the amount of arrears, payment deadline, and summary of arrears.

  

Earlier in March, Ulsan City confirmed the first target of disclosure at the Ulsan Metropolitan City Local Tax Review Committee, gave them a chance to pay arrears for more than six months, and then finalized the target through the second Review Committee held on November 2.

  

However, according to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and the Local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Impositions Act, those who are in arrears, who have paid more than 50% of the arrears, those who are suspended from collection due to the decision to approve the rehabilitation plan, and those who have no public benefit.

  

"We plan to impose strong administrative sanctions on high-value and habitual delinquents, such as prohibition of departure, credit delinquency registration, and restriction of government licensing business, and seize real estate, financial assets, and new hidden assets, a city official said."

  

Meanwhile, Ulsan City has introduced and applied various systems to strengthen the collection of arrears since this year, and the seizure and sale of imported goods of local tax delinquents whose list has been disclosed will be entrusted to the Korea Customs Service.

  

Accordingly, if a delinquent taxpayer who meets the criteria for disclosure of the list purchases expensive luxury goods or purchases goods directly from overseas during an overseas trip, the customs office will immediately seiz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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