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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태원 참사, 드러나는 경찰의 부실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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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이 대통령실보다 늦게 보고 받아
허술한 경찰내부 보고 체계
법조계 중심으로 국가배상책임 제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악의 후진국형 압사 사고로 평가되는 서울 이태원 참사는 장례절차가 마무리 되는 등 수습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재난 상황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경찰청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지 1시간 반 이상이 지난 시점에 첫 보고가 이뤄진 점 등 속속 알려지며 경찰 수뇌부의 안일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매뉴얼탓만 하는 경찰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15분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뒤편 폭 3~4m의 좁은 길에서 인파가 과도하게 몰린 가운데 3일 기준 사망자 156명이며 부상자 187명으로 총 34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대규모 1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음에도 경찰은 주최 측이 없어 별도 대응 매뉴얼이 없다며, 사고 위험을 제대로 예견하지도 못했다.


참사 당일 4시간여 전인 오후 6시부터 신고자들은 인파가 몰려 압사 위험성을 알리는 112신고가 11건 접수됐으나 경찰 현장 출동은 4차례에 그쳤다. 결국 경찰이 압사 참사가 발생한 당일 이태원 일대에 예년에 비해 많은 인력을 투입했다고 밝혔으나, 여러 차례 시민 신고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경찰은 해당 신고를 출동이 꼭 필요한 코드제로와 코드1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직전까지 현장 출동은 4번에 그쳤고, 이마저도 일부 시민만 통제하고 돌아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경찰 기동대가 투입되지 않아 일부만이라도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투입됐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아쉬움이 나오고 있다. 사고 당시 도심 곳곳에 집회와 시위에 투입된 기동대는 81개 부대로 이들은 참사가 발생하기 약 1시간 전인 밤 9시에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의 경우 방역 조치 등을 이유로 기동대 3개 부대가 투입됐지만, 올해는 기동대가 전혀 투입되지 않았다.

 

 

경찰 보고 체계 재정비 시급


경찰 수장인 윤희근 경찰청장과 서울 지역 치안 총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발생으로부터 각각 2시간, 1시간21분이 지나고야 실태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의 보고·지휘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지어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늦게 사태를 인지했다.


윤 청장이 사태를 인지한 시각은 참사로부터 2시간 후지만, 이미 참사 당일 6시34분께부터는 112신고를 통해 ‘압사당할 것 같다’는 급박한 신고가 다수 들어왔다는 점에서 비판은 더 커지고 있다. 위기 징후가 일선에서 포착됐음에도 4~5시간이 지날 동안 지휘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지휘부 보고체계가 마비된 탓에 기동대 등 추가 경력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참사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경찰청은 전날 용산경찰서장을 교체했지만, 경찰 안팎에선 김 청장은 물론 윤 청장 역시 책임을 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 부실 대응, 국가배상책임 인정?


경찰이 부실 대응을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법조계에선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전에 인파가 좁은 공간에 모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압사 사고 방지 대책과 안전관리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과 관련 신고가 있은 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중과실로 볼 수 있어 국가 차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국가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만큼 국가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의 본연의 임무가 치안이고 신고나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보고한 이들, 보고받은 이들 등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치사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경찰이 112 신고 접수 과정 속에서 내용 파악이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사망 등 피해가 발생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 받은 대표적인 전례로 2014년 세월호 사고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들 수 있다.

 

이밖에 2013년 납치된 피해자가 112신고센터에 구조 요청을 했지만, 경찰의 부실한 대응으로 무참히 살해되면서 논란이 된 오원춘 사건을 둘 수 있다. 법원은 당시 경찰들이 112 신고 내용과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의 책임 범위를 넓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국가배상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극도의 혼잡이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경찰이 경고·억류·피난·위해 방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결국 국가배상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위법성을 따질 때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가장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지금은 신고를 받고도 충분한 인력 배치를 안 한 게 문제가 된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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