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다방 업주에게 접근해 결혼 할 것처럼 속여 신에게 결혼을 허락받는 기도를 해야 한다“며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는 1일(사기)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같은해 12월말까지 경기도 수원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신에게 부부의 연을 허락받는 기도인 합수기도 명목으로 2억1580여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한달 전부터 B씨가 운영하는 다방을 오가며 친분을 쌓은 뒤 수십억 상당의 건물을 보유한 재력가 행세를 하며 B씨에게 접근했다.이후 무당과 관계를 정리하고 B씨와 결혼할 것처럼 속인 뒤, 합수기도에 돈을 주면 모든 건물 명의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겼으나 실제로 A씨는 당시 갖고 있던 부동산은 전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복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범행 후 정황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