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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외교부, 직원 생일 축하 상품권 입찰에 SPC 적용 조건만 제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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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2000개 이상' 명시…파리바게뜨만 해당
외교부 "직원 복지 고려, 특정 업체 염두 아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외교부가 직원 생일 선물용 모바일 축하상품권 공급 업체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SPC 계열 업체에만 적용되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다른 업체들의 입찰 기회를 사실상 차단한 수의계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1일 '2022년도 직원생일기념 축하상품권 발송(모바일 상품권)' 입찰을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외교부는 입찰 조건에 '전국적으로 20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제과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상품권이어야 함'이라고 명시했다.

문제는 가맹점 수 20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SPC 제과업체인 파리크라상(브랜드명 파리바게뜨)뿐이었다는 점이다.

실제 입찰을 따낸 제과업체 모바일 상품권 위탁 판매 업체는 SPC 의 모바일 상품권만 외교부에 공급하고 있다.

외교부와 달리 다른 공공기관과 부처들은 입찰조건을 '가맹점 수 1000개 이상' 혹은 그 이하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직원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 지침에 근거해 조달청 경쟁 입찰을 통해 직원 생일에 소액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며 "해당 상품권 입찰 공고 시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조건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다만 "사업 초기 선정된 업체의 가맹점 부족으로 직원들의 상품권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가맹점 수 조건을 확대했으며 이는 소속 직원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것"일며 "향후 관련 사업 추진 시에는 직원 복지와 더불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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