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세관이 27일 안전성이 미확인된 중고 ‘산업용 프레스기’ 383점을 불법 수입한 후 국내에 판매한 4개 업체를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프레스기는 전량 일본에서 수입된 기기로 시가 48억원 규모이다. 이들 업체는 20년 이상 사용돼 노후화된 중고 산업용 프레스기를 국내로 들여오면서 '일반 기계장비' 등으로 허위 신고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 심사 및 세관장의 수입요건확인 절차 등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용 프레스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안전인증대상기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공단’(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안전인증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인천세관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산업기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기획 수사에 착수했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을 통해 위법사실을 입증했다.
또한 불법 수입·판매된 프레스기 현황 자료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 및 정기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인천세관은 "산업용 프레스기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기계를 구입 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안전인증심사를 받고 수입된 물품인지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안전 위해 물품’을 국경 통관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해 나감으로 우리기업과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