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김재균)는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과 공동 추진한 선박·AMP분야 온실가스배출권 국내 외부사업이 국내 최초로 승인받았다고 20일 밝혔다.
* 온실가스배출권 : 기업이 기술개발 및 에너지운영 방식 변경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공식 인증 받게 됐을 때, 할당받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
이번 외부사업은 울산해양경찰서 1009함과 해양환경공단 청화2호의 정박 중 필요한 에너지에 대해 기존 경유(화석연료)에서 전기(육상전원공급설비(AMP*))로 변환함에 따라 절감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등록한 것이다.
* AMP(육상전원공급설비): 항만에 정박 중인 배에 필요한 전기를 발전소로부터 공급하는 설비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울산해양경찰, 해양환경공단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온실가스배출권 사업을 추진해 왔고, 이번 배출권 등록으로 연간 약 93톤(10년간 총 930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1009함 : 80톤/년, 청화2호 : 13톤/년)
온실가스배출권 등록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기관 공동 명의로 울산항의 발전을 위해 사용 할 예정이다.
UPA 김재균 사장은 “울산항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은 지속가능한 항만환경조성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하는 사업”이라며, “지난해 항만 LED분야 배출권 등록 이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배출권 등록을 완료하였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태양광 발전 등 신규분야에 대해 울산항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