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 북구는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모범음식점 지정을 위해 기 지정된 모범음식점 22곳을 재심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재심사에서는 ▲음식문화개선이행여부 ▲영업소 위생 및 환경상태 ▲서비스 제공 ▲정부 정책참여 기여도 등을 평가하며, 추가로 좋은식단 이행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심사평가 결과 85점 이상 좋은식단 이행 기준을 준수하는 업소를 재지정하며, 85점 미만을 받은 경우 부적합 업소로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다.
북구는 모범음식점 재지정 심사와 함께 미지정 업소에 대해 음식점 위생등급 및 안심식당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항목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재지정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옥외표지판 보수 및 종량제봉투 배부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지원 ▲울산 북구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게시 ▲전국 시·군·구에 모범음식점 홍보 요청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정기 재심사를 통한 모범음식점 지정으로 우리 구 음식점의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음식점 활성화 및 위생업소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