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아들을 이용해 가출한 아내를 만나 살해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혼 서류만 남겨두고 가출한 아내를 유인해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하려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이규훈 부장판사)는 7일(살인미수)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6시57분경 인천시 중구 한 건물 공터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아내인 B(42)씨에게 몰래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둔기로 수차례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사이가 나빠진 B씨가 올 3월 초순경 이혼서류만 남겨놓고 집을 나간 뒤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자신을 피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범행 후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인근에 있던 펜스를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이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경찰관이 차량 문을 열라고 하자 도주하려다가 재차 나무를 들이받고 붙잡혔다.
A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사이가 나빠진 B씨가 올해 3월 초 이혼서류만 남겨놓고 집을 나간 뒤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으며, 아들에게 부탁해 사건 당일 B씨와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이제 너하고 나하고 끝날 거야. 이 못난 놈이 너를 데리고 가고 싶어서 그래"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살해를 암시하는 동영상을 사전에 찍어두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면제를 섞은 술을 아내에게 마시게 한 적이 없고 계획 범행이 아니다"라며 "아내와 화해를 하던 중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범행으로 피해자는 머리가 함몰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고 상당 기간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고 최근까지도 당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극심한 신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관의 제지가 아니었다면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미수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