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을지연습 기간에 경찰이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돼 근무기강이 해이해 졌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5일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 경위를(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전날 밤 11시 50분경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차를 몰고 귀가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6%로 운전면허 100일 정지 수치다.
A 경위는 진술에서 "술이 깬 줄 알고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은 을지연습 기간에 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기강을 확립하라며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