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약국을 운영하면서 2억여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50대 여 약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김동희 판사)는 22일(사기)혐의로 기소된 A(52·여 약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B제약회사로부터 시가 27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등 지난해 3월까지 모두 65차례 걸쳐 B회사로부터 2억2000여만원 상당의 약품을 공급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해액이 약 2억2000여만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