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경찰청은 22일부터 생활밀착형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상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아파트 관리 비리, ▲이권개입’ 등 관급비리, ▲공공기관 토착비리, ▲부동산 불법행위 등 이다.
경찰은 인천시민 60%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업체선정 등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특정업체와 유착, 가격 담합 등 각종 비리발생 개연성이 높아 이를 단속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형질변경 등 부동산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관공서의 인허가 입찰비리, 뇌물수수, 부실검사·감리,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정부사업에 대한 이권개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의 공정성을 해치는 각종 구조적 비리에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대규모 범죄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집중적 수사력을 투입하여 엄정 사법처리 하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은(생활밀착형 부정부패 근절T/F)를 설치·운영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1차 22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의 결과를 분석해 그 이후에도 단속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