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박준선(용인 기흥)의원은 30일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하도록 하는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때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고,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자동차 등 운전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형사처벌하고,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자동차 등 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일반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가중 처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 음주단속 적발자 중 초범자(1회 적발자)가 276,544명, 재범자(2회 적발자)는 108,583명으로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된 사람 중 39.2%가 또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회 적발자 중 단속에 다시 적발된 3회 음주운전 적발자는 35,263명으로 2회 적발자의 32.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6,873건이고, 이로 인한 부상자는 48,000여명, 사망자는 969명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하루에 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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