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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SEC, 테라 권도형 소비자보호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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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테이블코인으로 투자 인기를 끌었다 폭락한 가상화폐 테라USD(UST)의 개발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경제지 포춘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SEC의 집행 법률관들이 테라USD를 개발한 테라폼랩스가 증권 및 투자 상품과 관련한 규정을 어겼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증권 규정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기업체 또는 사업에 자금을 대기 위해 가상화폐를 구매하면 그 가상화폐는 SEC의 관할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

지난달 7일 시작한 테라USD의 가치 폭락 사태와 관련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미 달러화에 연동됐다고 주장하는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노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규제 당국은 이미 테라폼랩스와 권 CEO가 제공하는 '미러(Mirror) 프로토콜'이란 가상화폐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들을 수사했다.

미러 프로토콜은 미 주식의 가격을 추종하는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도록 해주는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이다.

테라폼랩스는 테라USD 관련 SEC가 벌이고 있는 수사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권 CEO도 "우리는 SEC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미러 프로토콜과 관련된 수사 외에 다른 새로운 수사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 법원은 테라 사태와 관련해 권도형 창업자에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에 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SEC는 최근 투자자들을 절망에 빠뜨린 테라 폭락 사태 자체를 문제 삼기에 앞서 테라와 루나 토큰이 불법 증권인지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미 제2 순회항소법원은 8일 미러 프로젝트와 관련한 SEC의 소환 명령에 대한 권 CEO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월 테라폼랩스와 권 CEO가 미러 프로토콜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고 SEC에 증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권 CEO는 그러나 테라폼랩스가 미국에서 활발히 사업을 벌이고 있지 않고, 소환장이 자신이 아닌 법률 대리인에게 전달됐어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권 CEO와 그의 테라폼랩스가 미러 프로토콜에 대한 SEC의 수사에 응해야만 한다고 결정했다.

테라폼랩스가 미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마케팅과 홍보를 했고, 미국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미국 기업들과도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SEC가 조사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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