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정식 공포됐다.
이날 정부는 전자관보에 법률 제18861호(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862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를 게재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의결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정식 공포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제4조에 있던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검사의 수사 범위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에는 '부패범죄·경제범죄 등'이라는 내용만 남았다. 여기에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수사-기소 분리 조항도 포함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논란이 됐던 '고발인의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권'도 제외됐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에 대해 학계 및 법조인들,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추진으로 인해 지난달 30일과 지난 3일 차례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관련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 52%가 국회 통과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 등이 공동으로 지난 2일에서 4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5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한 이들은 33%로 집계됐다.
검수완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용과 진행 과정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검찰의 본격적인 대응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 꼼수 탈당' 등을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