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공판이 약 5개월만에 재개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다음 달 3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을 재개한다.
이는 검찰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두 차례 기각되자 재항고를 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1월14일 이후 약 5개월만에 기존 재판부가 남은 공판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4일 공판에서 구두로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된다'며 올해 1월14일 기피를 신청했다. 검찰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및 주거지 PC 증거 불채택 ▲증거제시 불허 소송지휘 ▲조 전 장관 딸의 일체 증언거부권 행사 허용 ▲가환부 결정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 중 기피 신청을 촉발한 것은 증거 불채택 결정이다. 본안 재판부는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명시적으로 제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러한 증거능력 배척에 반발하며, 해당 PC들에서 추출한 정보들을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시하지 말라는 것 역시 조 전 장관에게 유리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본안 재판부가 증거 불채택 결정을 내린 후 관련 사건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이 PC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것 역시 기피 사유로 추가됐다.
그러나 검찰의 기피 신청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당시 부장판사 권성수·박정제·박사랑)는 2월17일 이를 기각했다. 검찰의 주장대로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상황 자체를 조 전 장관에게 유리한 재판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결정의 요지였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으나, 이를 재차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정선재) 항고심 역시 지난달 21일 검찰의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앞서 검찰의 기피 신청을 심리한 재판부 결정이 타당하고,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는 취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