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손 전 정책관과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수처 기소대상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공수처는 전했다.
함께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4일 손 전 정책관을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 영향을 미치기 위해 김 의원과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손 전 정책관이 2020년 4월3일 윤 당선인의 가족과 검찰 조직을 비판하던 '제보자X' 지모씨와 그 배후로 의심받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채널A 사건'을 보도한 MBC 관계자들에 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골자다.
또 같은 달 8일에는 최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건넸고, 이러한 고발장들은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 신분이던 김 의원을 거쳐 당에 전달돼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범죄혐의 등이 담긴 고발장을 입수했다면 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하지만, 김 의원에게 전송해 직무상 의무를 어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적용했다.
또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직원들에게 '제보자X' 지씨의 실명 판결문을 열람·수집하도록 지시한 뒤 김 의원에게 이를 보낸(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사법 절차화촉진법 위반) 것으로 봤다.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확보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근거로 손 전 정책관의 혐의가 입증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김 의원으로부터 범여권 인사 등에 관한 고발장과 판결문 등 자료를 받았는데, 김 의원이 전송한 메시지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씨와 김 의원 간 통화녹취록을 봤을 때 손 전 정책관이 윤 당선인 가족과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고 범여권 인사에 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수사정보정책관실 내부 판결문 검색 및 검찰메신저 기록을 조사한 결과, 손 전 정책관의 지시를 받은 소속 직원들이 '제보자X' 지씨의 판결문을 검색해 출력한 사실이 입증된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다만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증거와 법리상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처분했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이 소속 직원들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자X' 지씨 판결문의 경우 지시 사실은 인정되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남용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경우 손 전 정책관과 공모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기소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해 검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이 밖에 공수처는 윤 당선인, 한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이었던 현직검사 2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인터넷매체 뉴스버스가 지난해 9월2일 고발사주 의혹을 처음 보도한 뒤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같은 달 9일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 등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이후 공수처는 조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는 한편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 다른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30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 등의 고소·고발건도 넘겨받아 추가 입건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손 전 정책관이 조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체포를 시도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손 전 정책관의 신병 확보를 불허했고, 두 달 뒤 재차 구속수사를 시도했지만 구속영장은 다시 기각됐다.
공수처는 지난달 19일 외부 위원들이 참여해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공소심의위원회도 열었다. 공소심의위는 손 전 정책관 등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권고를 했지만, 공수처는 이와 다른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