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전 노동부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경협 의원(58·부천시갑)과 전 노동부장관이자 변호사인 A(7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5월19일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있는 피고인 A씨의 역곡동 토지 약 200평을 토지거래허가 없이 김 의원에게 5억원에 매매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지역은 2018년 12월26일부터 2021년 12월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을 매매할 때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김경협 의원이 경찰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해 송치 이후 피의자들이 상세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조사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A씨의 요청이 있었다"면서 "사건 중요도에 비춰 충분한 보완수사와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영장 신청 단계부터 사경과 법리 검토, 수사방향 협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했고, 송치 후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돼 검찰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매매계약의 세부적 이행 내역, 범행 동기 등을 밝혀낸 후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해 9월6일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