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개인 방송 시청자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방송진행자와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3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인터넷 방송진행자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A씨 등의 범죄를 도운 B씨 등 2명을 각각 사체유기 및 특수상해,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며, 나머지 1명은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2~3월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자택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20대 C씨를 둔기로 무차별 폭행해 지난달 10일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다음 날 집에서 200~300m 떨어진 인근 육교 밑에 C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으며, 나머지 공범들도 이들의 범행을 방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초부터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친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C씨도 A씨의 방송 시청자로 친분을 쌓아오다 지난 1월 중순부터 A씨의 집에서 같이 지내다 변을 당했다.
이번 사건은 C씨의 가족이 지난 1일 "아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실종신고를 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지난달 4일 오전 1시께 C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동선 추적 등을 통해 A씨 일당을 차례대로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