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꼼수탈당'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경찰이 관련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께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의 이종배 대표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민 의원을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한 바 있다. 이후 사건은 검찰에서 경찰로 이송됐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 위원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법안 통과를 관철시키기 위해 위장탈당해 무소속 신분을 유지했다"며 "이는 상대 의원들에게 무소속으로 오인, 착각 등을 일으키게 해 비교섭단체 의원의 안건조정위 참여를 방해한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장 90일 동안 충분한 숙의를 거쳐 내실 있는 법안을 만들도록 안건조정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인데 민 위원의 위장 탈당 및 안건조정위 불법 참여로 단 6분 만에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안건 조정위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의 탈당 및 안건조정위원회 참여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위조여권도 형식적으론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위조돼 무효이듯, 민 위원 위장 탈당 후 무소속 신분도 이와 다를 것 없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7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 시켰지만,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자 민 의원이 전날 전격 탈당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이후 민 의원이 법안 처리를 위한 1차 관문인 안건조정위 절차에 무소속 몫 위원으로 합류해 찬성표를 던진 것을 두고 일각에선 '위장 탈당'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