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청구된 데 대해 "정치 방역의 끝판"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3일 성명을 내고 "새 정부의 반노동 기류에 편승하고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자기 조직의 이익과 위상을 지키려는 경찰과 검찰의 영장 신청과 청구는 이들 기관이 보여줄 예고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현재 이들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며, 오는 3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2만7000명 규모의 총파업 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11월13일에는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2만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다.
모두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집회로, 윤 수석부위원장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직무대행으로 활동했다. 양 위원장은 그해 12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민주노총은 "일상이 무너지고 삶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는 어디서 어떻게 어떤 경로로 전달이 됐어야 하느냐"며 "결국 유일한 수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것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과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지방정부의 고시를 앞세워 철저하게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면서 "정치적 쇼까지 동원하며 여론몰이와 조작, 탄압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법이 정한 구속 수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도주의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의 영장 신청과 청구는 그 저의가 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았다. 법원은 민주노총 임원, 간부 2명에게 청구된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며 "국가 권력의 부당한 남용과 집행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오는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들 지도부에 청구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